최종편집 : 2025-05-06 | 오후 09:12:4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2012년 자동차세 세율 인하에 따른 연납분 환급

- 연납분 146,970건 380억 원 / 환급예정 44,908건 15억 원 -

2012년 02월 28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자동차세 1월 연납 기간에 한․미FTA 발효일이 확정되지 않아 연세액을 기존세율로 적용해 수납 처리함에 따라 발효일 이후의 세율 인하분 15억 원을 3월 15일부터 환급해 줄 예정이다.

정부는 한․미 FTA 이행과 국민 세부담 완화를 위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1,000cc이하는 cc당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초과는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한 바 있으며 한․미 FTA 발효일(2012.3.15. 예정)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년 1월 연납 수납 시 한․미 FTA 발효일 미정으로 부득이「2012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은 기존 세액 기준으로 10% 공제된 세액을 수납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과다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구(군)청에서 개인별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납자 계좌가 확인되면 3월 15일부터 바로 송금해 줄 계획이다.

자동차세 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정담당관실(☎ 803-2523)이나 구․군청 세무과(중구 : 661-2407, 동구 : 662-2402, 서구 : 663-2406, 남구 : 664-2404, 북구 : 665-2402, 수성구 : 666-2403, 달서구 : 667-2407, 달성군 : 668-240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후라도 일시납 신청을 하면 3월에는 7.5%, 6월 5%, 9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1+1

예천군, 영농철 맞아 토양검정

영양군,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김천시, ‘제63회 경북도민체육

영양군,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