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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자동차세 세율 인하에 따른 연납분 환급

- 연납분 146,970건 380억 원 / 환급예정 44,908건 15억 원 -

2012년 02월 28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자동차세 1월 연납 기간에 한․미FTA 발효일이 확정되지 않아 연세액을 기존세율로 적용해 수납 처리함에 따라 발효일 이후의 세율 인하분 15억 원을 3월 15일부터 환급해 줄 예정이다.

정부는 한․미 FTA 이행과 국민 세부담 완화를 위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1,000cc이하는 cc당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초과는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한 바 있으며 한․미 FTA 발효일(2012.3.15. 예정)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년 1월 연납 수납 시 한․미 FTA 발효일 미정으로 부득이「2012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은 기존 세액 기준으로 10% 공제된 세액을 수납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과다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구(군)청에서 개인별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납자 계좌가 확인되면 3월 15일부터 바로 송금해 줄 계획이다.

자동차세 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정담당관실(☎ 803-2523)이나 구․군청 세무과(중구 : 661-2407, 동구 : 662-2402, 서구 : 663-2406, 남구 : 664-2404, 북구 : 665-2402, 수성구 : 666-2403, 달서구 : 667-2407, 달성군 : 668-240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후라도 일시납 신청을 하면 3월에는 7.5%, 6월 5%, 9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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