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6 | 오후 09:12:4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대구 서구청, 대형마트 규제 조례 개정 추진

2012년 02월 28일 [경북제일신문]

 

대구 서구청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및 휴무일수 규제 법안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후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보호와 지역경제가 상생발전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영업시간을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3월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에 들어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서구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 후 규제가 본격화 되면 관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어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1+1

예천군, 영농철 맞아 토양검정

영양군,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김천시, ‘제63회 경북도민체육

영양군,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