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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기초수급받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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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6년 만에 130%→185%로 대폭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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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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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선정기준의 하나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금년부터 대폭 완화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홍보하여 수급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동안,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 받지 못하는 비수급층 중 저소득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에게 대하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130%에서 185%로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저소득 독거노인이 타지에 사는 4인 가구 아들이 있을 경우, 독거노인과 아들 가구의 소득 합산금액이 266만원을 넘으면 아들이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고 노인을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379만원을 넘지 않고 일정한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1개월간)를 집중발굴기간으로 정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와, 긴급지원과 단전․단수가구 그리고 기존 차상위 탈락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역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지침의 특례규정 적용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반영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기초수급자 대상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보호하기로 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치로 도내애는 4천 7백여(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이 수급자로 추가 지정(기존 114천명)되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약 16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상당함에도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우리사회의 부양의식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2002년도에 국민의 70.7%가 노부모 부양책임이 가족에 있다고 인식했으나 2010년에는 이러한 인식이 36%로 급감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작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가의 보호를 신청했으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의 4명중 3명(74%)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경상북도 김승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조치로 생활이 어려워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의 상당수를 보호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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