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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착한가격 업소’ 육성으로 뛰는 물가 잡는다 -영주

- 쓰레기봉투, 옥외가격표지판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2012년 02월 29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물가안정에 힘쓰고 있는 업소를 ‘착한 가격 모범업소’로 지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시는 착한가격 업소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외식업소와 이·미용업소, 세탁소 등 개인서비스업소이며 영주에서 최근에 6개월 이상 영업을 해야 한다.

착한가격 업소 선정기준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절차·요건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지침에 따른다.

세부 평가기준은 가격수준 60, 서비스수준 20, 공공성 20 등 총 100점 기준으로 평가해 평점 총합이 60점 이상일 경우 선정 대상이 된다.

시는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지실시 평가단을 구성하며 선정업소는 평가단의 심사와 행정안전부 승인을 걸쳐 5월 31일 최종 결정된다.

착한각격 업소로 지정받으면 중앙의 금융·행정관련 인센티브를 받고 영주시는 표찰부착, 쓰레기종량제봉투, 옥외가격표지판 설치와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김재영 영주시 경제활성화팀장은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물가모니터 간담회, 물가안정 대책회의 개최, 물가안정 책임관제, 소비자물가 조사결과 공개, 전통시장 장보기 날 지정 운영 등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재료가 인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급자와 소비자가 다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공급자는 물가를 안정하고 소비자자 가격비교를 통한 저렴한 물건구입과 비교적 싼 음식점을 이용하는 등 현명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인서비스업 관련단체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

2011년 지정된 착한가격 업소는 시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착한 가격 받는 업소 이용하기 운동을 펼쳐 참여업소는 매출 신장 효과를 거두고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의 소비를 통한 가계안정 효과가 있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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