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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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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1일부터 넙치, 참돔 등 6개 품목 수산물 원산지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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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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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 또 반찬용에만 적용되던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가 찌개, 탕용까지 확대된다.
모든 음식점에서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를 생식, 구이, 탕, 찌개, 찜, 튀김, 데침, 볶음으로 제공할 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의 경우 ‘넙치(국내산)’, 수입산의 경우 ‘참돔(일본산)’으로 표시하고,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을 경우 ‘모듬회(광어:국내산, 우럭:중국산, 참돔:일본산)’으로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면 된다. 또 반찬용에만 적용되던 배추김치도 찌개, 탕용까지 원산지 표시를 확대 시행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미 표시 할 경우 1천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종전에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만 공표했으나, 2회 이상 미 표시한 경우에도 위반사실을 공표한다. 특히 공표기관도 확대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네이버)의 홈페이지까지 확대 시행한다.
대구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 전단지 13,200부를 이미 배포 완료했으며 3월부터 포스터 부착, 반상회보지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시행시기에 맞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김형일 농산유통과장은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지만 농식품을 구입할 때나 드실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소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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