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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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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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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6.25전쟁 당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납북돼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전시 납북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신고를 지난 2011년 1월 3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접수받고 있다.
납북피해 신고대상은 6.25전쟁당시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인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협정 체결 전까지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된 자다. 신고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접수는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군(행정지원과)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혹은 인우보증서 등이다.
구‧군에 접수된 신고서류는 구‧군과 시의 1‧2차 사실 확인 및 조사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 ‘납북피해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로 보내져 최종 심사‧결정을 하게 된다. 납북피해자로 결정되면 향후 기념관 및 추모탑 조성, 납북자 위령제,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 등 다양한 기념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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