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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공동주택(아파트)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발의 -안동

- 단지내 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놀이터, 경로당, CCTV, 안전점검 등 -

2012년 03월 02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의회 권광택 의원(용상,강남), 김근환 의원(중구,명륜,서구)은 공동주택의 지원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공동주택단지내 도로(보도), 가로등교체, 경로당지원, CCTV 설치지원 등의 내용도 추가하였다.

또한, 비의무관리대상이던 소규모 공동주택(56개단지 3,155세대)의 안전점검에 대해 시장이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경우 시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후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광택 의원은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며 안전점검과 관리 등에서 의무대상이 아니라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시장이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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