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6 | 오후 09:12:4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천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김천

-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

2012년 03월 07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가 수도권이전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지방기업의 신규투자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유발시키기 위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4호)에 따른 것으로 김천시는 금년도에 4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 작년대비 6천여만원 증액된 규모로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30명이상 고용하는 수도권소재 기업체(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걸친 전업종)가 김천시로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각각 이전할 경우 입지보조금, 설비투자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이상인 지방 중견‧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북 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 특화업종 등에 대하여 10억 이상 신규로 투자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지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지급시기는 대상선정 이후 최초 입지계약일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100%, 설비투자보조금은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70%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머지 30%를 지급받게 된다.

한편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투자이행각서 등 구비서류를 갖춘 뒤 김천시 투자유치과 (054-420-6244)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적합여부 검토를 받을 수 있다.

시에서는 금번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지원기준지침을 고시(2012. 3. 6)하여 대상기업들이 자금소진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김천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유치에 더욱 힘쓰고 경쟁력 있는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공장의 신증설을 유도하는 등 관내 일자리 창출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김천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유치담당(420-624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1+1

예천군, 영농철 맞아 토양검정

김천시, ‘제63회 경북도민체육

영양군,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영양군,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