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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강력한 지방세법 집행과 행정제재 추진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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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 및 강제인도, 부동산․금융재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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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0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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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및 경기침체, 납세자의 담세력 부족, 납세태만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하여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전 세무공무원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2012년 4월말 현재 체납액이 약 80억원으로 전년대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지방재정 확보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2012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세 정리목표를 전체 체납액의 약 20%인 16억원으로 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은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 및 고질 체납차량 인도․공매 처분, 고액, 고질 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 강화, 500만원 이상 체납액 중점 납부독려 및 체납처분 추진한다.
특히, 2012. 5월 이후로는 자동차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사전 예고없이 대포차량과 고액․상습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하고, 지방세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에 의한 타 지역 체납차량도 적극적으로 체납처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세는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자주재원이므로 체납세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방세 납부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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