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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에게 상습적으로 금품갈취 한 여중생 영장 신청 -영주

2012년 05월 07일 [경북제일신문]

 

영주경찰서는 영주 모 여자중학교 선․후배사이로 자매관계를 맺어 보호명목으로 현재까지 수회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A(여,15세)양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선배에게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B(여,18세)양 등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피해자와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자매 관계를 맺은 뒤, 후배들에게 뒤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매주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돈이 필요하다, 화장품이 필요하다’, ‘배가 고프다’라고 하면서 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온갖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0,000원을 갈취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4월 초순께부터 최근까지 후배들에게 수십 회에 걸쳐 수백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이다.

또 B양 등 3명은 평소 선배들에게 ‘싸가지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수회 구타하여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피해자들이 수십 회에 걸쳐 돈을 빼앗겼음에도 학부모, 교사에게 알리지 못하고 또한 경찰에도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는 피의자가 일명 ‘학교 짱’이라서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주경찰서에서는 이번 사건처럼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학생 외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학교폭력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아울러 범죄예방활동과 일만학생서명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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