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0 | 오후 08:42:59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규정 폐지 및 완화건의 -안동

2012년 05월 0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상공회의소(회장 이재업)는 지난 30일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일률적으로 공동주택에 한하여 규제하고 있는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 및 완화 해줄것을 안동시에 건의하였다.

건의문에서 안동상공회의소는 일률적인 층수제한은 토지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획일적인 판상형구조의 공동주택으로 인해 지역환경 뿐만 아니라스카이라인 경관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 정부에서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경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11. 7. 1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안동상공회의소는 안동시가 하루빨리 층수제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주택공급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에 적합한 창의적 경관과 주변여건에 맞는 건축물을 유도하여 쾌적하고 자율적인 경관관리가 되도록 제2종 일반거주지역내 층수제한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를 하루 빨리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202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대구시, 자매도시 히로시마 공식

구미시, 카드수수료 최대 50만

봉화군보건소, 제53회 보건의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관광

2025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구미시엔 다신 안 와”…구미시

안동시,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

봉화군,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

경북도, ‘중증 환자 전담구급차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