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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규정 폐지 및 완화건의 -안동

2012년 05월 0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상공회의소(회장 이재업)는 지난 30일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일률적으로 공동주택에 한하여 규제하고 있는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 및 완화 해줄것을 안동시에 건의하였다.

건의문에서 안동상공회의소는 일률적인 층수제한은 토지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획일적인 판상형구조의 공동주택으로 인해 지역환경 뿐만 아니라스카이라인 경관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 정부에서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경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11. 7. 1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안동상공회의소는 안동시가 하루빨리 층수제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주택공급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에 적합한 창의적 경관과 주변여건에 맞는 건축물을 유도하여 쾌적하고 자율적인 경관관리가 되도록 제2종 일반거주지역내 층수제한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를 하루 빨리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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