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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시범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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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택시 등 100대에 설치비 5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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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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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중교통 차량인 시내버스, 택시 등 100대에 사업비 4천4백만 원으로 공회전 제한 장치를 시범적으로 부착한다.
공회전 제한장치는 차량에 센서 등의 장치를 부착해 신호대기, 주․정차 시 일정 시간(3~5초)이 경과하면 엔진이 자동으로 정지되고 출발 시 브레이크 페달을 한 번 더 밟으면 엔진이 정상상태로 전환돼 주행이 가능한 친환경 운전 장치다.
공회전 제한장치 시범 부착은 대기 오염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연료 낭비를 막기 위해 추진한다. 환경부 용역결과에 따르면 이 장치를 달 때 질소산화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7~17% 줄일 수 있고, 연료 절감 효과도 5~15%에 이른다.
장치부착 지원 대상 차종은 시내버스, 법인택시, 벤형 택배 차량(1톤 이하)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면 환경부 인증을 받은 공회전 제한장치 제작사(7개 사)와 계약을 체결해 대구시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지원금액은 환경부 산정 장치 가격의 50%로 차종별 41~51만 원이며, 2년 동안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대구시 배기철 환경정책과장은 “장치부착 차량의 공회전 정지율 등 운행상황을 관찰해 성과를 분석한 후 사업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내버스 등 해당 운수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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