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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안) 발의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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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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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귀분 시의원 | ⓒ 경북제일신문 | 안동시의회 총무위원회 이귀분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안동시의회 제145회 임시회 에서 ‘안동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지난 2012년 3월 3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고, 자살을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등 자살예방 및 다양한 지원체계와 시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위한 것으로 생명윤리의식과 생명존중문화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주요 조례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정의, 시장의 책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의 매년수립, 안동시 자살예방법․생명존중위원회 및 안동시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지역사회 협력망 및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시 등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이바지 하는데 조례제정의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귀분 의원은 “우리사회에 생명경시의 풍조가 만연하다며, 이번 조례발의의 계기가 생명윤리의식과 생명존중의 의식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사회를 일깨우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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