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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안) 발의 -안동

2012년 05월 21일 [경북제일신문]

 

↑↑ 이귀분 시의원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의회 총무위원회 이귀분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안동시의회 제145회 임시회 에서 ‘안동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지난 2012년 3월 3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고, 자살을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등 자살예방 및 다양한 지원체계와 시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위한 것으로 생명윤리의식과 생명존중문화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주요 조례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정의, 시장의 책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의 매년수립, 안동시 자살예방법․생명존중위원회 및 안동시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지역사회 협력망 및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시 등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이바지 하는데 조례제정의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귀분 의원은 “우리사회에 생명경시의 풍조가 만연하다며, 이번 조례발의의 계기가 생명윤리의식과 생명존중의 의식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사회를 일깨우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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