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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검거 -영주

2012년 05월 2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주경찰서는 신․변종 불법 사행성 게임장 관련,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가 골목길 2층에서 사행성게임기(피쉬버블 2)설치,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업주K씨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혐의로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2년 3월 초순께부터 2012년 5월 22일까지 영주시 영주동 소재 상가 2층 약 30평을 임대하여 D○○○ 이라는 상호로 게임기 30대를(게임명:피쉬버블 2)설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물을 제공 후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영주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신․변종 불법사행성게임장을 비롯한 불법풍속업소에서의 음란・퇴폐행위를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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