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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 고질 체납자 강도 높은 징수 대책 마련 시행 -

2012년 05월 3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자동차세 고질 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 실현과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해 市 전역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한 결과 2011년도 이월 체납액 691억 원 중 68억 원을 징수(징수율 9.8%, 4월 말 기준)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징수율이 1.3% 증가한 실적이다.

이처럼 대구시의 체납액 징수율이 다소 향상된 것은 체납 법인이 건설공제 조합에 예치한 예수금에 대한 압류(3억 원) 및 차령초과 차량에 대한 폐차대금 압류(3억 원) 등 획기적인 징수기법을 발굴해 체납처분 활동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지 방문을 통한 재산 및 사업장 현황 실태조사를 했다. 아울러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133개 금융기관(은행․보험․증권사 등)에 금융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9억 원) 등 체납세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했다.

특히, 자동차세 등 밀린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시 주관 구․군 합동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지난 4월(17~25일)과 5월(17~29)에 세무공무원 56개 팀 168명과 번호판인식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 8대를 이용해 8차례 단속을 벌인 결과, 3천8백여 대의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당일 체납자로부터 5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

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주간에는 백화점, 골프장, 골프 연습장, 스크린 경마장 이용 차량을 중심으로, 야간에는 대학생 등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촌과 공동주택 등 주택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체납 자동차에 대한 추적 영치 활동을 펼쳤다.

일부 단속반의 경우 호텔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체납된 투숙객의 고급승용차와 골프장 이용 체납 자동차를 일일이 조회․영치해 경제적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됐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전국적인 징수분위기 조성을 위해 6월 12일을「전국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시행할 예정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납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에 대해서는 민생침해 사범으로 간주해 강제견인 및 공매 의뢰해 체납액을 환수조치 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대구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전국재산 조회 후 각종 재산압류와 공매 등을 추진하고, 고질․상습체납자는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규제에 중점을 둔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해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5월 29일 야간 시간대에 호텔 등 고급위락시설 주변을 대상으로 합동번호판 영치활동에 직접 참여한 조현철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에 대해 시와 구․군 합동으로 대대적인 강력한 단속을 하는 것은 징수율이 낮은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납차량이 행정조치를 받기 전에 밀린 세금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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