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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대비 5.2% 올라

2012년 05월 31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13만 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및 개발 부담금 등 공적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도내 공시지가 변동률은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사업, 도청이전사업 본격화, 신항만 개항, 원자력발전소 및 댐 건설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5.2% 상승하였고, 전국은 4.47% 상승했다.

도내 최고 상승지역은 예천군(12.38%)으로 도청이전과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하였고, 최저 상승지역은 경산시(2.63%)로 나타났다.

조사필지의 87%인 3,568천 필지는 상승, 6.12%인 251천 필지가 동일, 6.88%인 282천 필지가 하락하였으며, 신규 산정필지는 33천 필지이다.

도내 최고․최저지가는 도내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대, 개풍약국)로 지난해와 동일한 10,500,000원/㎡(평당 34,710,900원)이며, 최저지가는 울진군 울진읍 정림리 493-1번지 임야 96원/㎡(평당 317원)으로 조사되었다.
※ 전국 최고․최저 공시지가
- 최고 :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화장품판매점(65,000,000원/㎡당)
- 최저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 176번지(93원/㎡당)

그리고 독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내역을 살펴보면 독도는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까지 부여하여 임야 91필지, 대 3필지, 잡종지 7필지로 구성된 총101필지이며, 소유자는 국(국토해양부), 총면적 187,554㎡(56,735평)로서, 독도의 전체 공시지가는 12억5247만원으로 지난해(‘11년 10억7,436만원)에 대비 16.6%(1억7810만원)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의 최고지가는 독도리 27번지(잡종지, 동도선착장) 외 9필지가 ㎡당 19만2천원이며, 최저지가는 독도리 30번지(임야) 외 1필 지가 ㎡당 560원이다.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의 개별공시지가는 사회적 관심 증가와 영유권 확보,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 유망 등으로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경상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b.go.kr),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상북도홈페이지(www.gb.go.kr)⇒ 전자민원서비스 ⇒ 개별공시지가 ⇒ 서식 다운로드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필지에 대하여는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적정여부 등을 재심사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경상북도 김천태 토지정보과장은 금번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이의신청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등을 통하여 재산권 행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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