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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질 체납자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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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지방세 체납‘강도 높은 징수 대책’마련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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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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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는 100%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자의 자진 납세 풍토 조성과 2012년도 지방세 목표액 조기 달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대구시는 전년도에 전체 지방세를 1조 6천472억 원 부과, 1조 5천781억 원을 징수해 올해 이월체납액은 자동차세 등 691억 원이다.
이 같은 체납규모는 2009년 1천568억 원에 비하면 877억 원 줄어든 규모로 그간의 대구시의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의 결과로 볼 수 있다.
▷ ’09년 1,568억 원⇒’10년 1,289억 원(↓17.8%) ⇒’11년 984억 원(↓23.7%)⇒’12년691억 원(↓29.8%)
대구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전국재산 조회 후 각종 재산압류와 공매 등을 추진하고, 고질․상습체납자는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규제에 중점을 둔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해 체납액을 일소할 방침이다.
특히 체납액의 43.6%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정리를 위해 시, 구․군이「합동번호판 영치」를 시행한다. 오는 17일부터 주간 4일, 5월 중 야간 4일간 구․군별 4개 팀(팀당 3명) 총 32개 팀 96명이 호텔, 백화점,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 고급․위락시설 이용 차량에 대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을 강화한다.
또 지방소득세(구 주민세 포함) 체납은 국세 추징하는 시점에 이미 부도․폐업했거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가 많아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즉시 신속하고 강도 높은 징수노력으로 조기채권 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능력에 맞는 분납 유도, 신용회생 기회 부여, 사업 목적 출국자에 대한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등 서로 상생하는 전략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고액․고질 체납자 일소를 위해 구․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경진 대회를 시행해 체납액 정리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할 계획이다.
또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부과․징수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체납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차령초과 말소 신청 자동차 폐차대금압류, 건설공제조합 예치금 압류, 체납자가 설정한 전세권․근저당권 압류 등 새로운 체납정리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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