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25 | 오후 11:38:48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 의료사고 분쟁을 적은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

2012년 04월 16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소송기간 장기화(1심 평균 26.3개월) 및 비용과다, 전문적 지식부족 등으로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다. 또한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도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환자의 시위 농성 등으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제도 도입으로 의료사고 발생시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90일 이내 조정결정,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고 피 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된다.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 및 과실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 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한 심리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내린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2. 4. 8.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2012. 4. 8.이전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중재원은 충분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해 공백과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2012. 4. 9.부터 의료중재원 상담전화(02-6210-0114) 및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를 통해 상담가능하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농가주부모임안동시연합회, 산불

구미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경북도, APEC 2025 KO

울진군 주요 해수욕장 7월 18

경북 22개 시·군, 21일부터

의성교육지원청, 반부패·청렴 추

김천시, 소통에 공감을 더하는

영주시, 집중호우 대응 ‘호우

대구시, 대구산업선 제1공구 환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