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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 시행 -구미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의무휴업 -

2012년 04월 17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에서는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공포되면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내 대형마트 4개소(이마트 구미점, 동구미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12개소(GS슈퍼 4, 롯데슈퍼 3, 롯데마켓999 2, 홈플러스익스프레스 2, 이마트 에브리데이 1)는 4월 10일부터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4월 22일에는 첫 의무휴업을 시행하게 된다.

구미시는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번 조례개정 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한편,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사전 예고하였다.

전통시장 상인회 및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 간의 상생발전 여건 조성을 통해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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