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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실시 -안동

2012년 04월 2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지난 4월 10일자로 개정공포 됨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둘째,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휴업하고,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안동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 13일 일부개정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달 넷째주 일요일인 4월 22일부터 이마트안동점과 롯데슈퍼안동점 등 2개소가 의무휴업을 실시한다. 만약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차위반시 1천만원, 2차위반시 2천만원, 3차위반시에는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의무휴업일 시행과 관련하여 해당업소에서 메일발송, 현수막설치 등 홍보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토록 조치하였다.

시는 이번 휴뮤제의 시행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 건강권보호는 물론 침체되어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로 지역경제 상생발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면서 의무휴일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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