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0 | 오후 08:42:59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주치의 생긴다

2012년 04월 23일 [경북제일신문]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및 직업 관련 질환 예방을 위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근로자건강센터가 문을 연다.

대구근로자건강센터는 대구비즈니스센터 7층에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24일 오후 2시 대구비즈니스센터 2층 대강당에서 개소식 행사를 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대구근로자건강센터는 보건관리자 등이 없어 시간과 장소, 경제적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어려운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 별도 비용부담 없이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치의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업무상 질병 재해는 10명 중 6명이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서 발생했을 정도로 이들 5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번 센터 개소는 그 의미가 크다.

대구근로자건강센터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위탁 운영된다. 전문의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상주해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하면서 불편했던 건강상 문제나 스트레스 상담 등도 무료로 제공한다.

또 건강․질병에 관한 상담, 직무 스트레스 및 근무환경에 대한 상담,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업무 적합성 평가, 근골격계 질환 및 뇌심혈관질환의 예방 등 각종 업무상질병 예방과 관련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대구근로자건강센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업종의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토요일(매달 1, 3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대구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됐다”며,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한 직업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202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대구시, 자매도시 히로시마 공식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관광

구미시, 카드수수료 최대 50만

봉화군보건소, 제53회 보건의

“구미시엔 다신 안 와”…구미시

2025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봉화군,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

안동시,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

경북도, ‘중증 환자 전담구급차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