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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설 봉안당 일반시민 사용제한 조치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사용 가능 -

2012년 04월 23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공설 봉안당(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산167 소재)이 2013년 10월 만장됨에 따라 올해 8월 1일부터 장사시설의 확충 시까지 일반시민의 공설 봉안당 사용을 제한한다. 단,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봉안을 허용할 방침이다.

장묘문화 변화에 따른 화장 및 봉안수요는 증가(‘10년 대구시 화장률 67.2%)하고 있으나 봉안당, 화장로 등 장사시설 설치는 님비(NIMBY)현상으로 시설 확충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지역 간 갈등과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그동안 대구시는 2007년 7월 장사시설 현대화계획과 2011년 7월 공설 봉안당 신‧증축계획을 수립하고, 장사시설의 확충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로 장사 시설의 확충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올해 8월 1일부터 향후 안정적인 장사시설의 확충 시까지 일반시민의 공설 봉안당의 사용을 제한하되,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사망자, 외국인 및 무연고 사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공설 봉안당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구광역시 공설 봉안당에 대한 수급관리 계획을 마련했다.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사설(민간) 봉안시설(대구권/21개소 12만 6천기)을 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지방정부(사회적 약자)와 민간사업자(일반시민)가 장사시설의 수급을 분담해 사용 제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추진 중인 공설 봉안당 신‧증축사업(총 7만기/증축 1만기, 신축 6만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친화적인 시설 확충으로 장사시설의 대한 이미지 개선 및 주민 지원사업 전개하고, 경북도(칠곡군 포함)와 행정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시 백윤자 저출산고령사회과장은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부터 노인세대로 대거 진입(노인인구 800만 명/한국)함에 따른 사망자 수도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자연장지,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등을 갖춘 친환경적인 One-stop 종합장사 시설의 설치를 위한 중‧장기계획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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