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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폭행해 돈 받아온 무등록 사채업자 검거 -안동

2012년 04월 25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25일 안동시내 유흥업소 종업원 2명에게 1인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빌려주고 하루 10만원씩 일수방법으로 연리 225%의 고리의 돈을 받아오다가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을 찾아 가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고 돈을 받아 온 무등록 사채업자를 검거하여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해 입체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할 방침으로 대대적인 불법사금융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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