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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건축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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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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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4월 30일부터 5월 21일까지 도보 및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경상북도 건축기본조례』제정(안) 입법예고를 시행한다.
『경상북도 건축기본조례』는 건축정책의 수립과 건축문화 진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상북도 건축기본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맞는 건축정책에 관한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내용으로는 도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건축디자인사업,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등 13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도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조정․자문을 위한 경상북도 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디자인시범사업의 디자인 조정 및 심의를 담당 할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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