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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안동

-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평균 3.6% 상승 -

2012년 05월 0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2012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의 적정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31일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표준주택 1,693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31,613호의 개별주택에 대하여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동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서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총액기준으로 전년대비 평균 3.60%상승하였는데, 풍천면이 12.4%로 상승률이 가장 높은 반면 중구동은 1.3%로 상승률이 가장 낮다.

최고가 개별주택은 옥동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756,000천원이며 최저가 개별주택은 예안면 인계리 소재 주택으로 962천원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 또는 안동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일과 맞추어 공동주택 28,747호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www.onnara.go.kr) 등에 공시했다.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조사․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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