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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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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과 함께 김천시 등 5개시군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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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0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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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하여 오는 5월 7부터 5월 11일까지 특허청․도․시군 합동 단속반 3개반(18명)을 편성하여 도심 상권 중심으로 위조상품 유통이 예상되는 김천, 안동, 구미, 군위, 의성군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 제외 나머지 18개 시군에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단속은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있다.
이번 주요 단속 활동은 가방집, 금은방, 악세사리, 보세품 등 상가 밀집지역, 위조상품 유통 예상 지역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동 단속 기간중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권고할 계획이며, 1년 이내에 재 적발된 경우에는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 하는 등 실질적 지도 단속을 통해 상인들의 인식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위조 상품 추방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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