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4 | 오후 08:22:14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상북도 주택소방시설설치조례 제정

2012년 06월 26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도내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곽광섭 의원(고령)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는 2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내에서 신축·증축 등 건축하는 모든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기존 주택도 2017. 2. 4.까지 설치해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력설치가 곤란하거나, 화재시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경북소방본부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의 최근 3년간 (′09년 ~′11년) 주택화재건수는 2,256건으로 전체 화재건수 9,468건 중 24%, 주택화재사망자는 41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 86명 중 48%를 차지해, 주택은 인명피해에 특히 취약해 제도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할 근거의 필요성이 높았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70년대 이후 주택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주택화재사망자를 50%~30%까지 감소시킨 사례가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벤처펀드로 원전·수소산

권기창 안동시장

경북도, AI·메타버스 영상 공

울진군 민선 8기 취임 3주년

영양군, 민선 8기 3주년 언론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미시

경북도, 공항신도시 산업단지 조

권기창 안동시장

안동사랑상품권, 역대 최대 1천

오도창 영양군수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