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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년 미만의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전액 지급해야

2012년 06월 29일 [경북제일신문]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 제11278호 2012.2.1.공포)으로 7월 1일 부터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도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제외되므로 사용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한다.

또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벌칙이 부과된다.

이번 법 개정 내용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는 근로능력이 다소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을 감액(최저임금의 90%)하여 적용해 왔으나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수습 제도와 적합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을 수습으로 감액 적용하던 사례를 방지하여 비정규직 보호 차원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최저임금 감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산업 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영세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 불이행에 대한 처벌 제도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이기숙)은 “개정 법률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향후 지도 감독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기본 권리인 최저 임금이 준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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