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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일반용역계약 적격심사 예규 개정

2012년 07월 02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용역업체의 입찰 참여 및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을 목적으로 「경상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를 개정하여 7월 2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역 중소업체가 단독으로 수주하기가 힘든 대형 용역의 경우, 수도권 대형 업체가 지역 업체와 같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면 주는 가점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 업체의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신규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가점을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을 증대한다.

신용도가 낮은 영세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억원 미만 용역에 가점을 신설하며 임금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과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기업은 감점을 상향하는 내용 등이다.

도가 개정한 이번 예규는 도 및 시·군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학술용역, 시설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심사 기준 통과 여부가 미세한 점수 차이로 결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지역 중소업체에게 적용되는 가점 상향 및 신설은 향후 입찰 참여 및 수주 기회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도내 23개 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까지 이번 예규를 적용받기 때문에 지역 업계에서는 이번 경북도의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경상북도 이상용 회계계약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 중소 용역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도정 핵심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정을 담았으며, 앞으로도 지역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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