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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송으로 시유재산 4,581㎡ 찾아 -김천

2012년 07월 03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최근 하천부지에 편입된 토지 10필지 4,581㎡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등 시유재산 찾기에 탄력이 붙고 있다.

해당토지는 1979년도에 공유수면 매립면허을 받아 감천면 도평리, 용호리 일원에 매립면적 39,000평, 유로변경길이 1.718㎞ 무안천 직강공사시 하천에 편입된 토지이다.

시는 하천에 편입된 시유재산을 찾기 위해 본청, 감천면사무소 기록물관리실에 보관중인 자료와 사업시행지역 주민들, 당시 사업추진위원들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결과로 당시 적법하게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직,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등기부상 토지명의자의 자택, 직장 등에 수차례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을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토지명의자의 불응으로 부득이 시유재산 찾기의 하나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과거 도로, 하천, 유지 등 공공용지로 적법한 보상절차를 밟았다거나 매수절차를 거쳐 토지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 이웃 주민들간 또는 김천시와의 소유권 분쟁이 계속 발생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천시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시유재산찾기 전담T/F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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