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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신규 지정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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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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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용상동 2주공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안동어린이집(L = 250m)까지 불법주정차 신규 단속구역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규로 추가 지정하는 단속구간은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기 지정 고시된 구간이며, 시내버스가 통행하는 간선도로로서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여 단속구역으로 지정했다.
안동시는 용상동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용상2주공아파트 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23일간)를 거쳐 최종 단속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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