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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구청,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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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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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은 내년 2월까지 지방재정 확보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부구청장 단장으로 하는 7개 징수 특별대책단을 구성․운영하여 총 73억의 체납액 중 25억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대책단은 ▷체납자의 부동산․차량 등 재산조회 및 압류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차량 공매 ▷직장인 급여압류 ▷예금압류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구 (3회 이상 체납, 체납액 100만원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 체납액 500 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매년 3월 1일 기준 2년경과,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체납자 출국금지(5천만원 이상 체납자)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법원보관 휴면공탁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특히, 금년 7월부터 중점적으로 전체 체납세의 약 44.2%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번호판영치 인식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 ▷차령초과 말소신청 차량 폐차대금 압류 ▷대포차량(차량소유자와 점유자가 상이한 차량)이 운행 중일 경우 체납차량을 끝까지 추적하여 현장압류(봉인), 강제인수를 통한 공매처분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 활동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속적인 체납관리와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통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확산시켜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특히 체납차량이 번호판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밀린 세금은 꼭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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