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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2년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안동

2012년 07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관내 주택 및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2012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올해 안동시의 정기분 재산세 납세자는 61,400명이며 부과세액(종세포함)은 전년대비 9.5%증가한 64억1백만원으로 주택 및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과세대상 증가와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 등이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는 것으로 이번 7월에는 주택분(세액의 2분의 1)과 건축물분(주거외 사무실, 상가 등)이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중 재산세 본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는 이번 7월에 일시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 고지서가 없이도 CD/ATM기를 통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폰뱅킹(농협),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납부하는 납세자는 고지서 1건당 150원의 재산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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