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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2년 7월분 재산세 부과

- 전년 대비 6.8% 증가한 1,703억 원 부과 -

2012년 07월 12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23개 시․군에서 2012년도 7월분 재산세(지방교육세 등 포함) 116만여 건, 1,703억 원을 부과․고지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재산세는 1,198억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364억 원, 지방교육세는 141억 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719억 원, 건축물분이 983억 원, 선박․항공기분이 1억 원이다.

금년도 7월분 재산세는 전년도 1,594억 원 대비 109억 원(6.8%)이 증가한 것으로, 주택 및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과세대상 증가(0.6%)와 개별주택공시가격(4.1%), 공동주택공시가격(9.7%) 등이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37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울릉군이 2억원으로 가장 적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분 과세대상은 주택(1/2)과 건축물이며, 9월분 과세대상은 주택(1/2)과 토지이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이다.

재산세 납부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OCR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경상북도는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할 경우 가산금이 부가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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