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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6월 1일 기준 납세고지서 83만 4천 건 2,064억 원 부과 -

2012년 07월 13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 구·군청은 6월 1일 기준으로 대구시 소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분 재산세 납세고지서 83만 4천 건을 부과한다.

대구시 8개 구·군청은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7월분 재산세(재산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064억 원을 부과한다.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부과하며, 주택분은 2012년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부과한다.

과세 대상별로 주택분 67만 9천 건에 1,273억 원, 건축물분 15만 5천 건에 791억 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6.1%, 119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10%, 개별주택가격 3.84%, 개별공시지가 3.87% 증가와 국세청에서 고시한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5.17%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는 인터넷 「대구시 사이버지방세청」에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이용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도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재산세 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 줄 것과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많이 이용해 편리하고 간편하게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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