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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물류창고업 기한 내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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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 1,000㎡ 이상 또는 전체면적 4,500㎡ 이상 물류창고업 등록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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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1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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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개정 시행된 물류 창고업자의 등록 관련사항 등을 정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한다.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해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8월 5일까지 의무적으로 관할 구‧군에 물류창고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기존에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유독물 보관창고, 냉동창고 등은 이번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한 내(2012. 8. 5.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으로 등록대상 물류창고업 사업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구․군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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