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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정

2012년 07월 13일 [경북제일신문]

 

경북도는 도내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곽광섭 의원(고령, 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가 7월 12일자로 공포 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내에서 신축·증축 등 건축하는 모든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기존 주택도 2017. 2. 4.까지 설치해야 한다.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경북제일신문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력설치가 곤란하거나, 화재시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경북소방본부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의 최근 3년간 (′09년 ~′11년) 주택화재건수는 2,256건으로 전체 화재건수 9,468건 중 24%, 주택화재사망자는 41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 86명 중 48%를 차지해, 주택은 인명피해에 특히 취약해 제도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할 근거의 필요성이 높았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70년대 이후 주택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주택화재사망자를 50%~30%까지 감소시킨 사례가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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