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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 규모의 의료재단 자금 횡령한 재단 이사장 등 구속 기소

2012년 07월 1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경북 김천시 소재 모 의료재단의 이사장인 J씨(65세), 상임이사로 재직하였던 J씨(68세, 전 경상북도의회 4, 5대 의원) 형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위 의료재단은 J씨 형제의 모(母)가 개원한 보호시설을 피고인 형제들이 물려받아 1998년께 설립한 것으로, 현재 경북 김천시에서 정신요양병원, 노인전문요양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J씨 형제는 2002년께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S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후 의욕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중 자금난에 빠지자 2011년께 S의료재단의 자금 47억 8,500만 원 상당을 골프장 건설자금으로 사용했다.

S의료재단은 J씨 형제의 범행으로 부도위기에 몰려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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