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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 운전면허증 취득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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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결혼이민여성 대상.. 운전면허증 취득비용(1인,25만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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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1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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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경상북도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이만희 경북 지방경찰청장, 서준희 삼성사회봉사단 사장, 시군 다문화센터장, 다문화가족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오전 11시 道 경찰청 강당에서 경상북도와 경북지방경철청, 삼성사회봉사단간 ‘결혼이민여성 운전면허증 취득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다문화가족 가구의 월평균소득 200만 원 이하가 62.3%이고, 결혼이민여성의 평균 임금도 108만원으로 가구소득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미취업 결혼이민여성의 취업 희망률은 86.3%로 매우 높은 데 비해 취업률은 28.6%에 불과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에서는 결혼이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취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경북지방경찰청과 함께 삼성사회봉사단의 예산을 지원 받아 17일 결혼이민여성 운전면허증 취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여성들이 다양한 직종에 대해 취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은 물론, 특히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오지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기동성이 확보되어 취업뿐 아니라 생활안정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에서는 결혼이민여성 운전면허증 취득지원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 행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사업실시 및 운전면허교실을 운영 하고, 도 경찰청에서는 유관기관 간 종합지원 협의회 및 대상자선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운전면허교실 운영을 지원하며, 삼성사회봉사단에서는 운전면허증 취득 예산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운전면허증 취득지원 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결혼이민여성이 운전면허증을 취득 할 시 25만원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 받게 되며, 올해는 우선 200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사업 평가를 통해 향후 더욱 확대 지원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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