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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모든 계약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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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보험료 사후정산요령’지침 마련 전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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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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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그동안 공사계약에 한정했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사후 정산 제도를 용역, 물품제조 계약까지 확대하는 '보험료 사후정산요령' 기준(지침)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 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말한다)를 관련 공단에 납부해야만 기성 및 준공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 사후정산요령’의 주요 내용으로 계약담당자는 국민보험료 등을 예정가격에 반영하고 사후 정산과 관련해 입찰공고 등에 명시해 입찰 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해야 한다.
예외 규정으로는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계약과 물품구매 계약 등 노무비가 없는 계약, 그 외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시 홍승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관급공사 등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가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에서 상시 보호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건설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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