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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봉화

2012년 07월 19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도로명주소의 사용증진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19일 군청소회의실에서 봉화군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마을 속지명 등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2개 노선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변경·의결 하였다.

또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도로명에 대하여는 공고 및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뒤 주소사용자의 1/2 동의를 받아 결정고시하고 주민등록부 등의 공적장부의 주소변경과 변경구간에 대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을 조속히 교체하여 도로명주소의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현재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고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전면 사용해야 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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