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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풍기인견’을 상표에 함부로 사용 하지 못한다 -영주

2012년 07월 23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80여년 전통을 자랑하는 영주의 특산명품 ‘풍기인견’이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지난 3월 5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하였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풍기인견’은 지역특산물의 품질이나 명성이 지리적 특성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명칭을 보호하기 위한 상표등록이다.

따라서 ‘풍기인견’이라는 지리적 단체표장은 상표법에 의해 상표권을 보호받게 됨으로써 다른 지역의 인견업체에서는 ‘풍기인견’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주시에서는 (사)풍기인견발전협의회와 풍기인견산업 발전을 위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풍기인견’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침해죄) 및 제95조(허위표시의 죄)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사단법인 풍기인견발전협의회(회장 송세영)에서 상표등록 한 ‘풍기인견’을 ”앞으로 소비자에게 최고의 상품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국 제일의 명품으로 자리잡도록 혼신 힘을 기우릴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풍기인견’을 도용한 저가의 조잡한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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