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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반기 세수확보 특단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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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구․군 세수확보대책 회의를 통한 특단대책 마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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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2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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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서는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 내수․수출부진,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등 향후 지방세입 전망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와 관련 세수확보 대책보고회를 26일 개최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구시는 시세 징수실적(8,634억 원)이 전년 동기(7,924억 원) 대비하여 710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주택경기활성화대책(3.22) 종료에 따른 취득세율 환원분과 자동차세연납 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년 동기대비 실질적인 증가분은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상반기 부동산거래는 40,08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90.1%로 4,392건이 감소되는 등 하반기에도 상당한 세수감소가 예상되므로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상반기 지방세입 징수상황을 분석하고 체납세 징수는 물론 누락세원 발굴, 비과세대상 점검, 세외수입 확보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강조하여 하반기 세입징수에 총력을 경주해나가기로 했다.
전년대비 부동산거래 현황을 분석·예측하는 한편 누락세원 발굴, 비과세대상 점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2012년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제를 강화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세액 납부고지서를 전수 발송하면서 타시도와 협력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고자 전국 동시 징수 촉탁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외수입 확보방안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미수납액 일소를 위하여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관허사업 제한과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세수 확보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지방소비세 확대(현행 5%⇒10%)를 요청하는 한편 최근 리스자동차에 대한 납세지 변경(소유자의 사용본거지 ⇒ 이용자 주소지)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세수 확보를 위한 자구책 마련 외에도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시 채홍호 기획관리실장은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구·군과 함께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친다면 자칫 경기침체가 연말까지 계속된다 하더라도 2012년도 세입 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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