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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자 및 조폭 등 42명 검거

2012년 06월 05일 [경북제일신문]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불법 채권 추심한 무등록 대부업자 및 폭력조직 조직원 2명 등 총 41명을 검거하여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8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권의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고 급전이 필요한 안동․예천․포항지역 재래시장 영세상인 및 경산․경주지역 다방여종업원 등 피해자 778명을 상대로 2,794회에 걸쳐 약 79억원을 대부해 주면서 연 41~2,005% 고율의 이자를 받고, 채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한 혐의이다.

경찰은 뇌경색으로 입원 치료 중인 채무자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 찾아가 협박하고, 심지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급전을 빌려 쓴 예천에 거주하는 부부가 ‘사채 돌려막기’를 하다가 사채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동반 자살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신용불량자 및 급전이 필요한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고율의 이자를 수수하여 서민 경제생활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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