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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상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 오는 8월 5일까지, 물류창고업 관할 구․군에 등록 완료해야 -

2012년 06월 08일 [경북제일신문]

 

지난 2월 5일 개정 시행된 물류 창고업자의 등록 관련 사항 등을 정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한다.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 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 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해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오는 8월 5일까지 의무적으로 관할 구ㆍ군에 물류창고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기존에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유독물 보관창고, 냉동 창고 등은 이번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한 내(2012. 8. 5.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물리게 된다.

현재 대구시 등록 대상 창고는 260여 개소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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