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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으로부터 수년간 뇌물 수수 現조합장 입건 -영주

2012년 06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영주경찰서에서는 18년 동안 농협조합장으로 재직하여 오면서 산하 각 지점장 등으로부터 명절인사나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매회 200만원 상당씩 7년 동안 정기적으로 5,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납 받아온 현직 조합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뇌물을 공여한 전.현직 지점장 20여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 농협조합장은 산하 각 지점장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인사권 행사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음을 이용하여 수년간 농협장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명절인사나 해외여행 경비 등을 빙자하여 정기적으로 상납 받아 왔다.

또 각 지점장 등은 정기적으로 돈을 거출하여 총무가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그동안 일부 지점장 등의 반발도 있었으나 자신의 인사 등에 영향이 미칠까 두러워 마지못해 동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조합장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그저 명절 인사치례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한다.

한편, 영주경찰서는 여타 기관에서도 직위를 이용하여 관행처럼 은밀하게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같은 유형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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