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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전용계좌로 관급공사 임금체불 막는다

- 대구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2012년 06월 13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관급 건설공사의 임금지급 지연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기준(지침)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공사계약 단계에서부터 총 공사비 중 노무비를 구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임금지급 여부를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계좌를 제출해야 하고 공사발주 기관에 공사비와 노무비를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이에 발주기관은 7일 이내에 노무비를 지급하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각 2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입금해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는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결과를 보고하고 공사감독자는 매월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노무비가 정상 지급됐는지의 유무를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하게 된다.

대구시 홍승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발주자 → 원청 → 하청 → 공사근로자로 이어지는 대금 지급절차가 복잡함으로 발생되는 임금지급지연 및 임금체불 발생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임금지급 확인 결과 미지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청 통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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